‘바가지 택시’ 삼진아웃제 도입
‘바가지 택시’ 삼진아웃제 도입
  • 승인 2015.10.11 13: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 내 3차례 적발시 퇴출

공항 콜밴 규정 동반 강화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을 없애고자 내년부터 택시와 콜밴에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기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택시회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운전사가 부당요금으로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적발 횟수는 2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재는 1년을 기준으로 3차례 적발돼도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만 부과되는데 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사가 소속된 택시회사도 현재는 3차례 적발되면 사업 일부정지 180일 처분을 받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메르스 이후 관광 만족도 제고방안을 논의하면서 택시·콜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삼진아웃제를 추진하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인천공항 등에서 택시·콜밴을 집중 단속한 결과 바가지요금 등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한 택시기사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까지 6만8천원의 요금이 나왔음에도 중국인 승객이 화폐단위를 헷갈려 5만원권 8장, 40만원을 내자 그대로 받아 챙긴 혐의로 단속됐다.

국토부는 공항에서 주로 운행하는 콜밴에 대한 규정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강화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 환급요구에 불응하면 2년 기준으로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특히 콜밴에는 승객에게 요금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3차례 어기면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