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석방
강덕수 전 STX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석방
  • 승인 2015.10.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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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계분식 혐의 무죄“그룹 회생 노력 등 참작”
강덕수전STX회장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강 전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와 두부를 먹고 있다.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65)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홍모(63)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김모(60)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모(57)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희범(66)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게 “이 기업범죄는 규모도 크고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2조3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천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강 전 회장이 김 전 STX조선해양 CFO 등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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