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폐기물시설 설치 거부 적법"
"감염성 폐기물시설 설치 거부 적법"
  • 최연청
  • 승인 2009.09.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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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생태계 등 영향... 상주시 승소
국립공원 부근에 감염성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거부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A사가 경북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주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국민의 부당한 권리침해방지 및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주민·의회 의사를 반드시 존중해야 하며 주민과 의회의 반대의견을 근거로 처리시설 설치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예정지는 속리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개발권역 내 청정지역이고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때 산으로 둘러싸여 연기 갇힘 현상으로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처리시설은 인체에 가장 유해한 다이옥신 등을 배출해 청정 무공해 도시를 추구하는 상주시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주민의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대구·경북지역에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의 연간 처리능력이 배출량을 이미 상회하고 있어 추가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예정지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으로 주위에 채광장 등이 위치한데다 A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과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세우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점을 종합하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A사는 하루 처리용량 24t의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대구환경청과 경북도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은 후 2006년 상주시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상주시는 주민과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대 의견에 따라 작년 2월 입안제안을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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