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정신장애자 경미한 범죄도 치료 명령 가능
주취·정신장애자 경미한 범죄도 치료 명령 가능
  • 남승현
  • 승인 2015.12.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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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개정안 공포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개정안이 1일 공포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치료개입 제도가 없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됐다.

실제 13년 주취·정신장애범죄는 21만896건으로 전체 범죄(127만6천886건)의 약 16.5%를 차지하며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2만7천580건) 중 주취·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는 31.6%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해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집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등 치료명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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