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살인미수, 계획된 범행인가
40대 여성 살인미수, 계획된 범행인가
  • 정민지
  • 승인 2015.12.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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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범인 형량 가를 핵심 쟁점, 관심 집중

범인 “주점 테이블서

홧김에 과도 집어들어”

경찰 “흉기에 상표 그대로

앙심에 사전 준비 한 것”
40대 남성이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두고 ‘계획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가요주점에서 A(48)씨가 지인B(43)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출혈 과다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다행히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헤어지자고 해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쟁점은 A씨가 ‘살해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인지, 우발적인 범행인지에 대한 여부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형량에는 큰 차이가 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년 5개월 정도 교제했는데, 6개월 전부터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술자리를 제안했고 B씨는 마지못해 남자 후배 C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당시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A씨는 자리를 지키던 C씨에게 잠깐 나가달라고 한 후 둘만 남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홧김에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과도)를 집어 들었다”며 “주점에서 과일안주 등을 만들기 위해 과도가 있었다”고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준비된 범행이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에 격분해 저지른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는 것.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씨가 사용한 흉기에 상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새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동석했던 C씨 역시 테이블에 흉기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변심한 B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해칠 의도로 흉기를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겁주려고 하다 홧김에 저지른 범행과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찾아간 것은 죄질이 다르다”며 “피의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면서도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변 진술을 토대로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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