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예방캠페인> ◇기업체, 기타 근무시설의 행동요령
<신종플루 예방캠페인> ◇기업체, 기타 근무시설의 행동요령
  • 대구신문
  • 승인 2009.09.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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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업체 또는 기타 근무시설에서는 종사자, 대상자 및 방문자 등 모든 시설 관계자로 하여금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한다.

개수대와 휴지통을 충분히 준비하고 평소에 수시로 손을 씻는 등 손 씻기를 생활화 해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고 하도록 하는 등 기침 에티켓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상명대 서울캠퍼스에서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들에게 손 세정제를 뿌려주고 있다. 총학생회는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교내 체육대회를 취소하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 여부를 매일 감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하고 시설 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 토록 해야 한다.

시설 관계자 특히 대상자가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받도록 해야 한다.

평소 의심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잠시 격리할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체온기와 마스크 등을 준비해야 한다.향후 유행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업무 지속 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대면 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직원 수련회 등 대규모 모임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외부 방문자와의 접촉 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접촉을 연기하거나 2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1시간 내에 용무를 마치도록 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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