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① 피고인 일관성 없는 진술 배경은?
농약 사이다 ① 피고인 일관성 없는 진술 배경은?
  • 김정석
  • 승인 2015.12.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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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이틀째…3가지 핵심쟁점 격론

② 농약 묻은 자양강장제 병

P씨 집 화단서 나온 이유는?

③ 피해자가 쏟아낸 거품서

왜 메소밀이 검출 안됐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8일 전날에 이어 검찰과 피고측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쟁점이 된 부분은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농약(메소밀)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양강장제 병이 나온 이유 △피해 할머니들이 입에서 쏟아낸 거품에서 메소밀이 검출되지 않았던 이유 등으로 압축됐다.

◇일관성 없는 진술=변호인 측은 피고인 P(여·82)씨가 사건 직후부터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검·경에서 받았던 총 10차례의 수사 조서를 뜯어보면서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입증하려 노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80대인 피고인이 여러 질환을 앓고 있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추궁하면 자신의 생각에 회의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 못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드러난 대부분의 거짓말은 ‘나는 농약 사이다와 무관하다’는 한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씨 집에서 발견된 자양강장제 병=메소밀이 묻은 자양강장제 병이 P씨 집 화단에서 발견된 데 대한 양측의 주장도 엇갈렸다.

검찰 측은 ‘농약 사이다’가 담겨 있던 사이다 병을 덮고 있던 자양강장제 뚜껑이 P씨 집 화단에서 발견된 자양강장제 병과 제조번호가 일치하는 점을 거론하며 해당 제조번호가 찍힌 자양강장제 병 10개가 모두 P씨 집에서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집에서만 범행도구로 보이는 자양강장제 병과 메소밀 농약병이 발견됐다”며 “마을의 다른 집에서도 물론 같은 자양강장제 병을 찾았지만 제조번호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해당 제조번호를 가진 자양강장제는 모두 29만4천300병이 만들어졌다. 5월 말께 상주시 공성면의 2개 약국에 4천병 정도가 공급됐다”며 “제조번호가 같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입에서 나온 거품=피고인의 옷과 지팡이, 전동차 등에서 메소밀 성분이 다량 검출된 반면 농약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진 할머니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거품에서는 메소밀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양측이 격론을 벌였다.

검찰은 메소밀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 분비물(타액)이 다량으로 배출된다는 점을 들며 “구토물이 아닌 입에서 나온 분비물이었기 때문에 메소밀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는 곧 P씨가 다른 할머니들의 침을 닦아주다 온몸에 메소밀이 묻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사이다를 마시면서 입 안과 입가에 메소밀이 묻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초반에 메소밀이 섞인 거품을 P씨가 다 닦았고 그 과정에서 옷에 메소밀이 묻게 된 것으로, 추후 경찰이 수거해 간 거품에는 메소밀 성분이 없었다”고 맞받았다.

이밖에도 검찰과 피고측은 사이다병에 들어 있던 메소밀과 자양강장제 병에 묻어 있던 메소밀이 같은 제조사가 만든 것인지, P씨가 전화 발신을 잘 할 수 있는지, 피해 할머니들이 쓰러져 있는 마을회관 문을 일부러 닫았는지 등 다양한 쟁점에서 충돌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0일까지 검찰과 변호인단이 요청한 증인 18명에 대한 신문을 한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피고인 신문, 검찰 측 의견 진술, 변호인단 최후 변론, 배심원단 평의·평결 등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남승현·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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