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광 예정지는 청량산 도립공원의 맞은 편인데다 낙동강으로 연결되는 관창리천의 최상류에 위치한 청정지역”이라면서 “경북도가 자연경관과 수원 보호를 위해 임야 사용(채광)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광은 자연경관 훼손과 소음.분진 발생, 수질 오염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관광지 이미지를 저하시킨다”면서 “특히 현재 추진 중인 휴양림 조성사업, 웰빙타운 조성사업, 낙동강 프로젝트 등의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쳐 불인가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B씨는 지난 2005년 12월 경북 봉화군 137ha에 광업권을 설정받은 후 작년 2월 974㎡의 채광계획인가신청서를 냈으나 봉화군과 경북도는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불인가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