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심의·가결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심의·가결
  • 최연청
  • 승인 2009.09.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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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업무의 과도한 민간 위탁으로 야기되는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관리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시 민간위탁 업무의 경우 반드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집행부는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후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가결했다.

박돈규·이재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의 불공정성, 위탁업체(기관)의 장기 위탁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6월말 현재 대구시는 경제, 사회복지, 문화체육 분야 등 총 63개 업무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민간위탁 시설은 수익에 비해 과도한 관리운영비가 지출되거나 소극적인 경영으로 인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가하기도 하고 수탁받는 기관의 독점성으로 효율성이나 관리상에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구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관계공무원이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정기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2일 행자위 심의시 정기평가 부분에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후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됐으며 오는 25일 시의회 제4차 본회의 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박돈규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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