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자신의 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48)피고인에게 친족 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해자의 큰아버지 C(51)피고인에게 친족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촌오빠 C(25)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피해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또다른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고인 C씨는 지난 2002년 8월 대구의 집에서 친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큰 아버지와 사촌오빠는 2002년, 2004년 고향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 뒤늦게 친족들을 성폭력범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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