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택시 가로막자 폭행치사 40대 영장
술취해 택시 가로막자 폭행치사 40대 영장
  • 승인 2009.10.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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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한채 택시를 가로막는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승객 이모(4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33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택시를 가로막고 주행을 방해한 주모(37)씨의 얼굴을 2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주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주씨가 자신의 일행 1명과 함께 택시가 못 지나가도록 여러 차례 길에 드러눕고 조수석으로 다가와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쳐 화가 나서 때렸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주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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