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상습 성폭행한 고교생 3년 실형
초등학생 상습 성폭행한 고교생 3년 실형
  • 최연청
  • 승인 2009.10.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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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12일 초등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8)피고인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들을 성폭행해 정신.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구형량보다 일부 감형했다”고 밝혔다.

A피고인은 지난 8월 대구 북구에서 7살, 11살 여아를 공원 화장실 등으로 유인해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장기 5년, 단기 3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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