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육지원청은 우선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청렴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을 실시했다.
유치원 원장들은 청탁금지법 제정의 배경, 부정청탁의 주요내용, 금품 수수 등의 금지, 자가진단방법, 나라별 비교를 통한 법률 이해, 사례별 유형 등의 내용을 듣고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통해 반부패 척결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유치원 행정업무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나 업무매뉴얼 및 교육 미비에 따른 정보부족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지출업무 및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서부교육지원청 이상근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행정업무 능력 향상과 더불어 투명하고 청렴한 사립유치원이 될 것”이라며 꿈과 희망으로 행복을 가꾸는 서부유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치원장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