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로 7배 상승
달성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2012년 10월∼2013년 10월 사이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33 임야 1만4천48㎡ 가운데 3천900여㎡에 나무를 잘라냈다.
대구시가 2012년 10월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울창한 숲이 보이지만 2013년 10월 사진에는 숲이 대부분 사라졌다
김 군수는 지난해 1월 이 땅을 산133에서 분할한 데 이어 지목을 전(850-1번지)으로 바꿔달라고 군에 신청했다.
달성군 담당 직원은 현장을 둘러보고 이틀 만에 지목을 변경해줬다.
이 일대 임야의 공시지가는 1㎡에 4천330원이지만 전(밭)으로 바꾼 850-1 땅은 1㎡에 3만2천400원으로 7배 올랐다.
특히 지목이 변경된 이 땅 바로 옆으로 대구경찰특공대가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달성군은 1964년 전 소유자가 개간 준공 허가를 받은 기록이 있어 그린벨트 안이라도 허가·신고 없이 잡목을 제거할 수 있으며 주변의 소나무는 자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면적이 500㎡를 넘는 그린벨트 내 임야 벌목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