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전인 200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 승인건수는 401건이었지만, 작년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는 월평균 54건으로 87% 줄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 여부 및 고충민원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발족됐으며 지방청 및 세무서에 외부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세무조사기간 연장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기간 연장 심의를 꼼꼼하게 처리한 것도 요인이지만, 조사공무원의 철저한 사전준비 등으로 당초 조사기간내에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란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납세자 조사기간 연장 요청을 심의하면서 지금까지 756명이 조사기간을 연장받았다. 이는 지난해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개인적 사정이 해결된 이후 조사를 받거나 추가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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