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통합이전 법절차 위반 논란
대구공항 통합이전 법절차 위반 논란
  • 김종현
  • 승인 2017.09.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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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항 활성화’ 토론
이진훈 “사전 계획 없이 추진
軍·민항 로드맵 동시에 해야”
정의관 “민항만 옮기는 것과
통합이전은 개념 달라” 반박
의견수렴 필요성도 집중 제기
대구공항시민토론회1
대구YMCA,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등 대구지역 32개 시민단체는 26일 오후 3시 대구 중구 대구YMCA청소년회관 4층 백심홀에서 ‘김해공항에 버금가는 영남권 관문공항 과연 가능한가’를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가졌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대구시가 추진중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사전에 공항개발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공항시설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대구YMCA에서 지역 32개 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린 대구공항활성화 시민토론회에서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대구공항 건설은 공항시설법에 규정된 공항개발 종합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합당한데도 이에 대한 계획수립없이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공항시설법 제3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항공수요의 전망,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비행장 개발 등에 관한 계획,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조사하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이청장은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 로드맵을 진행한 뒤 민간공항 건설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건설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해 타당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대구시 정의관 공항추진본부장은 “활주로 1개가 민간공항소유인 김해공항과 달리 대구공항은 터미널만 민간공항 소유이므로 공항시설법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구공항만 이전한다면 수요조사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통합이전이므로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동대구역과 대구공항사이에 2천억원 정도를 들여 공항선을 만들고 동대구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화물을 붙이게 하면 공항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며 “군공항만 이전해 활주로 1개만 남기고 남는 1개 활주로에 물류시설을 만들면 일자리 창출, 물류 및 인적 이동 등 대구를 공항도시로 부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철구 교통공학박사는 “대구시가 추산한 공항이용객 예측이 김해신공항과 군위,의성에 생길 공항에 대한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아 실제 항공수요는 대구시 예상의 절반에 그칠 것”이라며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공항이 수요가 없어 실패할 때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가 군공항만 받을 곳이 없다고 하지만 지난 2014년 예천에 군공항이전을 위해 주민의견 조사를 한 결과 70%이상의 주민이 군공항 이전을 찬성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한 대구시를 성토하고 통합공항이전은 대구시의 최대 정책인 만큼 주민의견수렴이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항 이전지역의 민항 부문 경제효과는 연간 175억원의 항공운송보조사업 매출을 비롯해 향후 30년간 생산유발액 1조836억원(연 361억원)에 이르는데 대구시가 공항이전으로 이같은 손실을 보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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