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예산부수법안 30일까지 처리해야"
김성조 "예산부수법안 30일까지 처리해야"
  • 장원규
  • 승인 2009.12.29 18: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9일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시행되는 세제개편안의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100개의 법안 중 반드시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이 내일까지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장은 "하루 늦게 통과되면 정책시행이 1년 늦게 집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한 주택종합저축불입금 소득공제나 노인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친서민 정책 법안이 올해 공포되지 않으면 올해분에 대해 내년에 시행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하루 차이로 1년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자동폐지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도 31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폐지된다. 이 경우 내년 교통세수 11조 7000억원이 개별소비세로 전환징수 되고 전입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이 삭감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제도 시행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부활의 경우 시행령은 31일, 법률은 내년 1월에 개정돼 제도시행에 있어 극심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안이 31일 관보에 게재, 공포돼야 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0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