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처리 놓고 공방전
여야, 새해 예산안 처리 놓고 공방전
  • 장원규
  • 승인 2010.01.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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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예산안을 두고 4일 새해 벽두부터 법적공방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처리된 예산문제를 놓고 금주 중에 법적절차 문제를 검토하여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 연초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지난번 언론법 날치기에 이어 또다시 심각한 법적 하자를 남기고 말았다"며 "한나라당이 이번에 보였던 수많은 위법행위는 다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 예산안 통과, 간사 협의와 충분한 공지 시간 없이 예결위 회의장 변경, 법제사법위원회의 산회 이후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심사기일 지정 등을 문제삼았다.

우 대변인은 "지난번 언론관계법에 대한 절차적 위배가 모호하게 판정돼 구조적 원인을 계속 제공하고 있어 중대한 절차적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절차상 전혀 문제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부수법안의 선처리와 관련, "국회법 84조의 8항은 불용예산 방지를 위해 만든 법"이라며 "법의 취지상 같은 날 상정된 안건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하느냐는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예결위 회의장소 변경에 대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회의장을 옮길 수 있고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미리 고지하면 된다", 심사기일 지정에 대해 "의장은 심사기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기일지정이 반드시 상임위 개회 중 일때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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