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경산 제2산업단지공단 내에서 관리공단과 입주 계약 없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피의자 A씨를 산업 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단지 내 공장 일부를 임대,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하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는 공단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업종만 입주를 할 수 있고, 입주 전에 반드시 관리공단과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 확인 및 입주 계약을 체결해만 하지만, A씨는 채굴장 운영을 위해 많은 전력이 필요한 점을 알고 무단으로 공장을 임대,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산=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단지 내 공장 일부를 임대,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하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는 공단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업종만 입주를 할 수 있고, 입주 전에 반드시 관리공단과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 확인 및 입주 계약을 체결해만 하지만, A씨는 채굴장 운영을 위해 많은 전력이 필요한 점을 알고 무단으로 공장을 임대,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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