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대민서비스 대폭 업그레이드
수성구청, 대민서비스 대폭 업그레이드
  • 최태욱
  • 승인 2010.01.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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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이 2010년부터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대폭 업그레이드 한다.

수성구청은 민원인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올해부터 ‘Soft 민원창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청은 우선 올해부터 근무시간에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학생 등을 위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

야간 민원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없는 가족·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제적부 등 제증명 발급과 혼인·출생·사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신고접수도 가능하다.

구청은 지난해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한 결과 561건의 여권업무를 처리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부터는 일반 민원업무로 야간 근무를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영어와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언어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각종 국제행사로 수성구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생활민원 업무 접수 및 처리, 사무기기 무료사용 안내, 외국어로 제작된 수성구의 교통, 관광지 정보 등을 안내한다.

구청은 또 방문 또는 전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불만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전화를 걸어 이해를 돕는 ‘Happy-call’ 서비스 제도도 도입했다.

이밖에 구청은 여권 만료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를 도입, 여권 만료기간 6개월 전에 기간 연장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만료기간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자신의 여권 만료기간을 모르고 있다 갑작스런 해외출장이나 여행을 앞두고 비싼 수수료를 내고 신규 여권을 만들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김형렬 수성구청장은 “모든 행정서비스를 주민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만들어야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며 “구청의 얼굴인 민원실을 보다 친절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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