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교육위원회
정당 하부조직으로 전락할 교육위원회
  • 승인 2010.0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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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일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에 뜨거운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법 때문이다. 핵심은 입후보자의 교육경력요건을 대폭 완화했는가 하면 교육의원을 정당에서 추천한다는데 있다. 교육자치가 껍데기만 남고 사실상 정당의 하부구조로 변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일이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 요건을 대폭완화하고, 주민 직선인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 합작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은 18대 국회가 교육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거나 교육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 통속이 되어 합의한 개정안을 보면 교육감과 교육의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교육경력이 필요 없도록 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당경력 제한은 없애는 것이 좋다면서 교육위원 경력제한은 완전 폐지해도 좋다고 하고 있으니 불완전한 교육 자치마저 싹을 자르려는 음모나 다름없다.

또 현재 시·도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교육위원을 정당추천 비례대표인 교육의원으로 선출하여 이들 교육의원이 각 시·도 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란 말도 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의 소행이다.

교육자치의 사형언도나 다름없는 이런 짓거리를 하려는 배후에는 당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나 재력가에게 정치권으로 진입할 기회를 주려는 음모나 다름없다. 교육 자치를 정치의 하부조직으로 삼아 밥그릇을 크게 만들겠다는 얕은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교육 경력과 정당경력 제한기간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쇠귀에 경 읽기다.

심지어 15일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김영진 의원조차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안은 지방교육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합리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안”이라며 “교육계 전반의 문제인 만큼 관계자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개탄하고 있지만 민주당 역시 정당의 권익이 증대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못잖게 열심이다. 한마디로 이 법은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006년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교육수장 및 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통합해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다면 교육 자치는 완전히 붕괴되고 정치논리가 교육계를 판치게 된다. 여야는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뒷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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