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지 공원 불법 낚시꾼으로 골머리
운암지 공원 불법 낚시꾼으로 골머리
  • 대구신문
  • 승인 2010.01.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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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 물고기 대량 낚아 '눈살'...애완견 배설물에 오염 심각
대구시 북구 구암동 운암지공원이 불법 낚시꾼들과 애완견의 배설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불법 낚시꾼들은 구청이 애써 저수지에 방생해 놓은 물고기들을 대량으로 잡아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운암지수변공원은 지난 1997년 수변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주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사랑받고 있다.

또 공원 뒤에는 등산로가 완만한 해발 287m의 함지산이 있어 평일에도 평균 200여명의 시민들이 찾고 있다.

26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운암지가 수변공원으로 지정되던 해 구청에서는 붕어와 잉어, 가물치 등의 물고기를 방생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자란 물고기는 저수지 밖에서도 보일 만큼 상당한 크기로 자랐다.

불법 낚시꾼들이 노리는 것은 평균 10cm이상의 붕어로 관리소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주민들의 발길이 뜸한 새벽에 낚시를 하고 있다.

운암지공원 인근 주유소 한 직원은 “지난해 가을에 40대로 보이는 남자 3명이 물고기를 마대에 담아 가는 모습을 봤다”면서 “최근 날씨가 추워 잘 보이지 않다가 며칠 전부터 다시 낚시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불법 낚시꾼들을 잡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운암지로 출동했지만 낚시대까지 버리고 달아나 잡지는 못했다.

불법 낚시꾼과 함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애완견의 배설물도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애완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일부 시민들이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애완견 목줄 착용’과 ‘불법 낚시를 금지’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만들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운암지관리사무소 장희열 소장은 “낮에는 공원주변을 순찰을 다녀 불법 낚시꾼들이 없는데 새벽에 낚시꾼들을 봤다는 민원이 종종 있다”면서 “현행법상 수변공원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낚시꾼을 보면 경찰이나 관리사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 동물 소유주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적힌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동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10만원 등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지영기자you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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