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지 뉴 스
복 지 뉴 스
  • 이혁
  • 승인 2018.09.19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복지부,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 폐지’…‘맞춤형 서비스’ 제공

8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개별 조사를 통해 맞춤형 장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한 장애이니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게 된다.

◇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에 ‘아이돌봄’ 지원키로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이 150%에 미치지 못하는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가 8월 31일 공개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이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국가 자격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