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맞춤형 체납처분 방안 추진
포항 북구청 맞춤형 체납처분 방안 추진
  • 포항=이시형
  • 승인 2009.0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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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이 경제 위기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체납처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세를 미납부한 차량에 대해 획일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단순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단순 체납자들에게 기회를 주기위해 영치 예고증을 부착한 차량 대부분이 자진해 체납세를 납부하는 효과를 거뒀다.

고액 체납자는 지금까지 자동차, 부동산 등의 소유재산을 공매처분하거나 신용정보등록 등으로 강제징수를 했지만, 고액 체납세를 납부 못하는 사유가 입증되면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유보하고 일정기간동안 매월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경기침체에 편승해 납부를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고의·상습적인 체납자는 더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정상택 북구청 세무과장은 “납세자 형편에 맞는 맞춤형 체납처분이 오히려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구청 지방세 체납액은 200억원으로 2월말까지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과 연대해 합동징수반을 편성,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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