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2.25% 올랐다
기본형건축비 2.25% 올랐다
  • 윤정
  • 승인 2019.02.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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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3㎡당 644만5천원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
보험료·노무비 등 변동 고려
분양가 동반상승 요인될 듯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천원에서 644만5천원으로 14만2천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는 분양가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할 때 노무비, 재료비 등 투입 요소의 가격변동을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재료 투입량과 건설기술 발전, 장비사용에 따른 능률 향상에 따른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관련 내용을 조사해 투입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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