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 회장 선출을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선거 방식을 확정했다.
체육회는 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이사회를 열어 ‘대의원 확대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시도체육회 민간 회장 선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그간은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을 겸임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되면서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그 전날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겸직할 때는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 기구’를 통해 뽑았지만, 민간 체육회장을 새로 선출할 땐 이런 방식을 유지할 수 없어 규정이 개정됐다.
이날 의결된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지역·종목 등 산하 조직의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통해 지자체 규모에 따른 전체 선거인 수를 제안했다.
시·도체육회장의 경우 △ 인구 100만명 미만인 시·도는 최소 선거인 수 200명 이상 △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 수 최소 300명 이상 등이다.
시·군·구체육회장은 인구 5만명 미만이면 50명 이상,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일 땐 100명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연합뉴스
체육회는 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이사회를 열어 ‘대의원 확대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시도체육회 민간 회장 선출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그간은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을 겸임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되면서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그 전날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겸직할 때는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 기구’를 통해 뽑았지만, 민간 체육회장을 새로 선출할 땐 이런 방식을 유지할 수 없어 규정이 개정됐다.
이날 의결된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지역·종목 등 산하 조직의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체육회는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을 통해 지자체 규모에 따른 전체 선거인 수를 제안했다.
시·도체육회장의 경우 △ 인구 100만명 미만인 시·도는 최소 선거인 수 200명 이상 △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도는 선거인 수 최소 300명 이상 등이다.
시·군·구체육회장은 인구 5만명 미만이면 50명 이상,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일 땐 100명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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