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 관리규정 등 심의
대구시체육회는 16일 오전 11시 호텔 인터불고대구에서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임원 32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체육대회 결과 및 개최계획 등 5건의 보고사항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구 대표선수, 2020년 1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정 등 5건의 심의사항을 의결했다.
이사회에선 오는 10월 4일∼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구대표 선수로 육상 등 47개 종목에 남자선수 689명, 여자선수 418명 등 총 1천120명의 출전을 확정했다.
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2020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대구시 및 구.군체육회는 내년 초 민간 회장 선출을 위해 체육회 규약, 구군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고,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권영진 대구시체육회장(대구시장)은 “올해로 100회를 맞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시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여 250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전을 당부한다”면서 “내년에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 등 지방체육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체육인들이 뜻을 모아 대구체육의 발전에 힘써 주기를 당부드린다. 대구시에서도 대구체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환기자 lees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