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준·공급절차 개선
청년·저소득층에게도 해당돼
신축주택 최대한 확보할 방침
10월부터 평균 3개월 이상 단축
청년·저소득층에게도 해당돼
신축주택 최대한 확보할 방침
10월부터 평균 3개월 이상 단축
신혼부부·청년·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주택매입 기준과 공급 절차를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는 공급 기간이 짧지만 매입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있거나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매입부터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임차계약 만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신축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도입한 ‘민간매입 약정제’도 같은 취지다. 이 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미리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최대한 일찍 매입·공급하는 것이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입지·주거 여건이 우수한 신축 주택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 매입평가 과정에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주택 매각대금 잔금 지급과 보수가 끝난 뒤에야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잔금과 보수 작업이 남아있더라도 임대료만 책정되면 바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바뀐 제도는 다음 달부터 LH가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 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주택매입 기준과 공급 절차를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는 공급 기간이 짧지만 매입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있거나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매입부터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임차계약 만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신축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도입한 ‘민간매입 약정제’도 같은 취지다. 이 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미리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최대한 일찍 매입·공급하는 것이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입지·주거 여건이 우수한 신축 주택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 매입평가 과정에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주택 매각대금 잔금 지급과 보수가 끝난 뒤에야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잔금과 보수 작업이 남아있더라도 임대료만 책정되면 바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바뀐 제도는 다음 달부터 LH가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 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