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업무추진비 타낸 공무원 무더기 검거
허위 서류로 업무추진비 타낸 공무원 무더기 검거
  • 이지영
  • 승인 2010.04.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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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8일 업무추진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대구시청 간부급 공무원 K(47)씨 등 6개 과 소속 공무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8월 대구시청에서 전통 시장 카드단말기 보급 관련 간담회를 연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타낸 27만원으로 회식을 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13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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