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입찰기준금액 대폭 상향
대구시교육청, 입찰기준금액 대폭 상향
  • 남승현
  • 승인 2019.11.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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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율성 확대·업무경감
기존 1천만원→2천만원으로
‘계약집현전제도’도 시행키로
대구시교육청은 11일 단위학교의 계약업무 자율화 촉진으로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업체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사·용역·물품 입찰기준금액을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자율성 확대와 업무경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입찰기준금액을 공사·용역·물품 각 500만 원에서 공사·용역에 한해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교 및 업체 관계자 2천200여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찰기준금액 상향조정이 학교자율성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96.3%, ‘추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학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입찰기준금액을 계약 전 분야 각 2천만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하면서, 예산 집행 독려를 위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학교 계약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집현전’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계약집현전’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학교(기관) 계약 사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계약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사업·계약부서 간 협의 강화, 계약 사례 공유,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단위학교 계약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희 대구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입찰기준금액을 상향한 만큼, 개정된 입찰제도가 학교에 잘 정착되어 학교 자율화가 촉진되길 기대한다”며 “‘계약집현전’을 운영함으로써 계약의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업체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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