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경북도의원 후보 벌금 70만원 선고
기부행위 경북도의원 후보 벌금 70만원 선고
  • 최연청
  • 승인 2010.04.12 22: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초교 졸업식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경북도의원 후보 L(44)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교운영위원장 자격으로 매년 해오던 선물을 졸업생들에게 제공했지만 선거법 위반이란 사실을 인식했고 금액이 적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L씨는 지난 2월 12일 경북 칠곡군 모 초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226명에게 95만여원상당의 도장을 새겨 제공하고 문화상품권과 장학금 등 모두 142만원어치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