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 정은빈
  • 승인 2019.12.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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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이달 책임자 간담회
26개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 방문
저감시설 이행여부 등 살피기로
환경 당국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미세먼지가 심화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대규모 토목사업을 중심으로 26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관리 사업장은 대구·경북지역 내 석산개발, 도로건설, 택지조성사업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으로, 공사 중 미세먼지 발생으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대구환경청은 이달 중순 사업 분야별로 환경관리책임자 간담회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 사후관리 점검 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사업자에 전하는 한편 사업장별 어려움을 청취한다.

점검 때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발생원과 저감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적정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신고 등 미세먼지 관련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대규모 토사 야적장 운영 등이다. 절·성토지역 발생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원과 저감시설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저감방안 이행 등 협의내용에 대한 적정 이행여부 등도 살핀다.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명령하고, 이행조치가 미흡할 경우 공사 중지, 고발 등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요청하게 된다.

대구환경청은 16일 경북 구미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체 ㈜이앤이를 방문해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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