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촛불시위에 참석한 엄마들을 비방했다며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H(여·54)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H씨의 글은 특정 일시·장소의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 열린 촛불집회의 유모차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아 모욕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등산객들 중 산에서 야호 등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모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특히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인 43명 중 40명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시점 뒤 집회에 참석해 더더욱 모욕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H씨는 지난 2008년 6월 1일 인터넷 카페에 ‘가짜 엄마이거나 아기를 돈을 주고 빌려왔거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거리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가 유모차 여성 43명에 의해 고소 당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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