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안동 ‘시민안전보험 제도’ 시행
  • 지현기
  • 승인 2020.01.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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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2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누구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안동시는 9개 항목에 대해 보장금액 1천~1천500만 원으로 가입했으며, 보험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주민등록법 상 안동시민으로 등록된 자는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9개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애다. 사망사고는 1천~1천500만 원의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후유장애도 1천~1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세부 보장금액, 약관 등은 안동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재난안전관리)를 참고하거나 또는 전화 문의(054-840-5334~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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