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서 연중 접수
성주군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8일부터 시행한다.
군은 올해 3억8천400만원 300여대 분량을 확보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이날 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며,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하는 차량 및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액에 따라 3.5t미만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 3.5t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로 지난해 비해 최대금액이 81.8% 인상됐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군은 올해 3억8천400만원 300여대 분량을 확보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이날 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없는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은 차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며,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하는 차량 및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액에 따라 3.5t미만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 3.5t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원로 지난해 비해 최대금액이 81.8% 인상됐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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