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공항이전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군위군은 ‘공항이전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 승인 2020.01.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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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공항이전 사업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군위군이 끝까지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이전 사업 진행이 더 이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군위군의 투표 결과 승복 거부가 당초의 합의를 뒤집는 일이다. 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이다. 대구·경북 전체를 위해서도 군위군의 대승적 자세가 기대된다.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의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을 제치고 군위군과 의성군의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이 신공항 이전지로 결정됐다. 그러나 군위군은 주민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군위군 단독후보지인 우보면에 통합신공항 유치를 신청했다. 군위군만의 주민투표에 따르면 우보가 우세했기 때문에 공동후보지는 유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군위군의 입장이다.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뜻밖의 암초에 부딪쳤다.

문제는 군위군이 끝까지 몽니를 부릴 경우 신공항 이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공항 후보지 유치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이 최종 이전지로 확정되려면 군위군과 의성군 두 지자체가 함께 유치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성군이 공동후보지에 신공항 유치를 신청하더라도 군위군이 함께 유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투표 결과로 선정된 공동후보지는 자동으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군위군은 정당한 유치 신청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의거해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유치 신청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투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위 지역을 유치 신청해야 한다는 특별법 제8조 제2항의 선정기준을 군위군이 위반했다는 해석도 있다. 행정법 신뢰보호 원칙에도 어긋난다 한다.

법 문제를 떠나서 군위군의 승복 거부는 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관련 지자체는 ‘숙의형 주민의견 조사위원회’의 투표 결과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고 합의했다. 국방장관을 비롯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의성군수, 군위군수가 서명까지 했다. 군위군은 대승적 차원에서 흔쾌히 승복해야 한다. 끝까지 방해해 부산 가덕에 신공항을 뺏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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