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다자녀 가구 포함
봉화군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는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는 월 6만4천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월 8만6천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품구매가 가능하다.
영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 한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된다.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679-6742)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 신청은 읍면사무소,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지난해는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는 월 6만4천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월 8만6천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품구매가 가능하다.
영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 한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된다.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679-6742)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 신청은 읍면사무소,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봉화=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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