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뉴스>
  • 채영택
  • 승인 2020.02.04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금 3법’ 개정안 국회 통과…325만명에 기초연금 30만원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노인 325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6천 명도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농어업인 36만 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5천 명의 월 연금액이 25만 원(기본액)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오른다. 월 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달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 소외계층 예술 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1일부터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해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1만원 오른 1인당 9만원이다.

지난 2월 1일부터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mnuri.kr)에서, 3일부터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가맹점은 전국 2만5천여 곳이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무료입장 외에도 국립극장·국립국악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50%, 놀이동산 50%, 영화 25% 등의 할인 혜택을 준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 티켓’과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영택기자 chaeyt@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