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전국 보건소 124곳에서 신종 코로나 검사 가능
7일부터 전국 보건소 124곳에서 신종 코로나 검사 가능
  • 조재천
  • 승인 2020.02.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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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검사 비용은 전액 정부부담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라 검사 시행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단검사비 지원확대 등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단검사비 지원확대 등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보건소 124곳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검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는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정부는 앞으로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오전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며 "보호장비와 시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날 기준 보건소 124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종코로나 검사는 이날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 또한 중국에 방문한 적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종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한 사람의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고, 그 외 중국 지역은 폐렴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했다. 새로운 사례정의는 그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배제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노 총괄책임관은 "신종코로나 검사는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해 하루 검사 가능한 물량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 수위를 평가해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소화할 수 있는 검사 물량은 하루 3천여개 정도"라며 "향후 검사 인력 훈련, 시설장비 지원 등을 통해 검사 가능한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 자체가 늘어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해져 확진자 발생은 증가할 수도 있다. 

의심환자 검사에 드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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