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보-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MOU
경북신보-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MOU
  • 김주오
  • 승인 2020.02.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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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구미시소상공인특례보증실시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구미시는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50억원을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고 3천만원이며 청년창업자(만39세이하)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회사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구미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자금신청 문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지점(전화 054-476-3214)으로 하면 된다.

박진우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업무협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해소하고, 나아가 구미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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