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9일 성추행 사건으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최대억기자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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