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대구시의원 발의
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분쟁은 늘지만 정비사업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토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대구시의회 김원규(건교위·달성2·사진)의원은 지난 10년간 유명무실했던 정비사업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보강해 관할 관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 진 지 10년이 흘렀지만 개최실적이 거의 없고, 그 사이 많은 정비구역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분쟁은 늘어가기만 하는데 갈등 조정을 위한 관할 관청은 개입여지가 없다고 변명만 하는 지역의 현실을 개탄, 제도 보완을 촉구했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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