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협약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협약
  • 최규열
  • 승인 2020.02.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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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신보·5개은행
구미시는 최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5개 협약은행과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는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출연금의 10배인 50억원까지 보증, 협약된 금융권에서 융자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소상공인 대출금의 금리는 협약 금융기관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의 이차보전은 연리 3%를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하고.구미시는 지속된 경제침체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제도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고,특례보증 신청일 현재 구미시 거주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자격조건이 있어야 된다.

구미시는 2013년부터 특례보증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그 동안 총 1천545개소 소상공인에게 260억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13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업무협약 후 이달 1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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