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13일, 신종코로나19 등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정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외국인 신종감염병 보균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 공포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신종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현행법에서는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정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외국인 신종감염병 보균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 공포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신종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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