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 단계 해제까지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8천535개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용 허용 대상은 1회용 수저와 컵, 그릇, 비닐식탁보, 종이접시 등이다. 이들 업소는 이용객이 몰려 식기 등을 충분히 소독·세척하기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과 고시에 근거해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종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 ‘경계’ 단계발령 기간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사용 허용 대상은 1회용 수저와 컵, 그릇, 비닐식탁보, 종이접시 등이다. 이들 업소는 이용객이 몰려 식기 등을 충분히 소독·세척하기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과 고시에 근거해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종은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 ‘경계’ 단계발령 기간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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