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7명 3월부터 재판복귀 … 일각 “사법신뢰 우려”
‘사법농단’ 법관 7명 3월부터 재판복귀 … 일각 “사법신뢰 우려”
  • 승인 2020.02.17 21: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일부 법관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공정성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임성근·신광렬·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들의 사법연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복귀는 다음 달 1일자로 이뤄진다.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이던 법관 3명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임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재판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재판 복귀를 원하는 법관들이 자신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와 접촉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전보 조치가 함께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구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는 기간 연장을 원한다는 이 부장판사의 개별적인 희망이 반영된 조치로 알려졌다.

심상철(광주시법원), 조의연(서울북부지법), 성창호(서울동부지법), 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원 소속 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 다수는 별다른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들 사이에서 일종의 ‘무보직 발령’처럼 통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 법관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냈다.

기소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를 맡는 것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