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청송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윤성균
  • 승인 2020.02.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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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예산 2천만원 투입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연식 오래된 차량 順 선정
청송군이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올 상반기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군민으로, LPG 화물차의 신차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t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이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3월 13일까지 청송군청 환경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20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의 경우 우선 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청송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마찬가지로 2월 28일까지 환경축산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차량을 우선 선정한 후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되며,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는 경우 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폐차사업의 신차구입 비용(상한액 90만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청송=윤성균기자 ys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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