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해양수산부·선주 찾아
화물칸 폐지·선박 개조 등 논의
선종 변경 후 선령 5년 연장 제안
울릉~포항간 운항하는 유일한 대형여객선인 썬플라워(2천394t·여객정원 920명)호가 이달 말이면 선령 25년이 끝나 더 이상 운항할 수 없게 되자 울릉주민들이 선종변경을 통한 선령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썬플라워호는 대아고속해운이 호주에서 1995년 6월11일 건조했으며 그해 광복절에 맞춰 포항~울릉간 운항해왔다.
이어 2014년 대아고속해운에서 포항~울릉간 항해노선을 매입한 대저해운에 용선 형태로 넘겼다.
썬플라워호는 승객과 화물, 차량을 실을 수 있는 2천394톤급 쌍동선 초쾌속카페리선으로 길이 70.1m, 승선인원 920명에 최고속도 47노트(시속 약 87㎞)다.
썬플라워호가 취항 하면서 과거 6~10시간 걸리던 포항~울릉간 뱃길이 3시간대로 줄고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이 급증했다.
하지만 썬플라워호는 25년 선령이 다 돼 이달 말 운항을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울릉군의회, 각급 사회단체대표자로 구성된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성근)는 선사들과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 선종변경을 통한 운항연장 방법을 모색하기위해 발 벗고 나섰다.
비대위는 우선 썬플라워호의 선주측인 대아고속해운을 찾아 현재 울릉군 여객선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대아고속해운은 “썬플라워호는 화물겸용 여객선인 쾌속카페리로 세월호 사건 이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선령이 25년으로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카페리선이 아닌 여객선으로 선박을 개조할 경우 법적 선령이 30년으로 5년 더 연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비대위는 썬플라워호의 화물칸을 폐지하고, 선종변경을 통해 복원성과 안전성을 검사를 거친 후 일반여객선으로 운항을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홍성근 비대위원장은 “도서민의 이동권보장과 생활의 질을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