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파마약, 안전 기준 없어 ‘주의’
속눈썹 파마약, 안전 기준 없어 ‘주의’
  • 이아람
  • 승인 2020.02.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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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7개 제품 실태 조사
물집·화상 등 유발 약품 검출
속눈썹을 한껏 올려 눈을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속눈썹 펌’이 유행인 가운데, 이들 펌제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어 해당 제품 사용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 파마약 17개 제품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두발용과 두발염색용, 체모 제거용 등 3가지 유형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이다.

퍼머넌트 웨이브와 헤어 스트레이너 제품에는 11%, 염모제는 1%, 제모제에는 5%까지 사용이 허용된다. 이 물질은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했을 때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서는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면서 전문가용에만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을 최대 11%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화장법은 속눈썹 파마약을 따로 화장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두발용, 눈 화장품 제품 유형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조사 대상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은 EU와 캐나다의 허용 기준을 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들 제품을 온라인 등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사용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화장품법을 개정해 내용량이 10㎖(g) 이하인 소용량 화장품에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용량이 10㎖(g) 이하였고 이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한글로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 파마약을 화장품 유형으로 분류할 것과 속눈썹 파마약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것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속눈썹 파마약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바로 물로 씻어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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