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뉴스>
  • 서혜지
  • 승인 2020.02.19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
28일부터 실시…급여 지급도



지난해 12월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28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그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로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초·중학생 입학 전 예방접종을”
질본, 감염병 예방 일환 독려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와 협력하여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 접종자에게 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집단생활로 감염병 확산, 전파에 취약한 초·중학교 입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할 것”을 당부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